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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 차박명소 조성사업'마저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멈춰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형 차박명소 조성' 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2026년 말 준공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6년까지 동구 만인산 숲속 야영장 일원에 60면 규모의 차박형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총사업비는 35억 원 전액 시비로 계획됐으나, 설계비와 공사비 등 내년도 예산이 모두 빠지며 착공이 불가능한 상태다.
당초 시는 90억 원을 투입해 자치구별 1개소씩 총 5개의 차박명소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치구 수요조사에서 주민 반대와 환경규제 문제가 제기되면서 1개소로 축소된 바 있다.
이후 만인산휴양림사업소와 협력해 부지를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지만 재정 여건 악화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떠돌이 캠핑러 신세가 될 판이다.
코로나19 이후 캠핑과 차박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대전에는 도심 접근형 오토캠핑장이나 차량 숙박이 가능한 공식 구역이 전무하다. 캠핑을 즐기려면 공주·옥천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공영주차장·하천변 등에서 불법 노지캠핑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개정안', 일명 차박 금지법은 지자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불 피우기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공식 허용 구역은 없고, 주차장 차박은 금지된 상황에서 시민들은 스텔스 차박(조용한 차박)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노지캠핑으로 내몰리고 있다.
반면 타 지역은 차박 수요를 관광 인프라로 흡수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수주팔봉 유원지 일대를 차박 허용 구역으로 검토 중이며, 강원 고성군은 해변 주차장 일부에 한해 야간 차박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단속 대신 규제와 관리로 방향을 바꾸며 차박을 지역경제와 연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캠핑 수요는 높아지고 규제는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시민 여가 수요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고 '캠핑 친화도시'로서 관광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본예산 편성이 안 돼 추경을 검토 중이지만 시기와 규모는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으로 잘 준비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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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