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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방지시설의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의 90%를 지원·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 7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2.5.3.시행)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4·5종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워크샵에서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통계부 신지선 과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제도와 설치·운영·관리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이렇게 수집된 사업장의 자료가 전송되어 관리되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인 그린링크 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또한,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홈닥터인 박성복 대기관리기술사는 '대기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주제로 교체 지원된 대기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운영방법과 방지시설별 관리포인트에 대해 중점 강의했다.
인천시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는 "본 워크샵을 통해 영세한 중소사업장 환경관리인들이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리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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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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