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간임대 협동조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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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간임대 협동조합 '주의보'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신고 필수
- 전국적으로 피해사례 발생...계약금 사라지거나 조합원에 부담 조항 등
- 시 관계자 "시민들이 유사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알리겠다"

  • 승인 2025-11-02 11:30
  • 신문게재 2025-11-03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 관내 정식적으로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단속 건수가 110여건에 달하자 천안시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 각종 홍보관 및 인터넷 등에 법령에 없는 유사단체나 조합을 설립해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조합에 가입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때에 계약금 등 투자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하면서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에게 임차권을 우선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계약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간임대주택을 보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에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후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담양군의 경우 계약자 납입금 134억원이 사라지고 2100만원만 통장에 남아있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도 200여명의 발기인이 낸 66억원 중 61억원이 사라진 사건까지 발생했다.

경기도 화성시와 광주시에 만들어졌던 유사조합은 계약서에 '계약 철회 시 환불을 제한하거나 사업 위험을 부담한다'거나 '업무대행비 차감 후 잔액 환금'과 같은 조항으로 사업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에게 물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기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옥외광고물법 절차 안내와 과태료 부과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사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 119건의 단속, 5억1427만원의 과태료 부과, 7005건의 정비를 마쳤다"며 "조합에 가입하게 될 경우 정관 등 내부 규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재차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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