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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이철우 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 
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대응 특별위원회'는 4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형사고발, 권익위 조사 촉구 등의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병길 사상구청장의 사안은 단순히 정당 차원의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역은 5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8월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이는 LH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법적 의무 위반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청장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당 차원의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 강조했다.
특위는 더 나아가 당선무효가 된 동구청장, 재판 중인 사하·북구청장, 강서구청장 등 국민의힘 단체장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응을 이어나간다.
향후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의 재산 취득 내역과 직무 관련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산시민으로부터 전방위 제보를 받아 유사한 비위 사례가 발견되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이철우 변호사는 "최근 부산지역에서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마지막으로 자당 소속 공직 후보자 및 현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 서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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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