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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오는 27일 본격 지급으로 문을 연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
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10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을 알렸다.
이 사업은 2월 말부터 10개 군의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 지역은 충남 청양군과 충북 옥천군, 경기 연천군, 강원도 정선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모두 10개 군이다.
주민들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며,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본인이 거주하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등록한 후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하며, 다른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은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된다.
읍면별 특성에 따른 생활권 설정은 지방정부 자율에 따라 하되 기본 가이드 라인은 제시했다.
소비 상권의 밀도와 생활 동선 등의 여건 차이에 따라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은 6개월로 확대했다. 읍 주민은 3개월이다.
또 병원과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 등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에 대해선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다르게 설정했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와 편의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실거주 확인을 위해 마을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이 운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증거기반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동윤 정책관은 "지급일은 26일 또는 27일이 될 것으로 본다. 부정 수급자는 2년 동안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제도가 지역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69개 인구 소멸 대상 군지역의 본사업 방향을 결정할 키가 될 전망이다. 69개 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총사업 예산은 연간 4.9조 원으로 추정된다.
일부 시범 지역에선 인구수가 늘고 있어 고무적인 것도 사실이다.
충남 청양군은 지난해 10월 2만 9658명, 11월 2만 9975명, 12월 2만 9986명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올 들어 1월 기준 2만 9958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3만 명 재돌파 가능성을 안고 있다. 충남 전역 기준으로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는 청양을 포함해 천안과 아산, 당진, 홍성 정도다.
충북 옥천군도 지난해 10월 4만 8340명, 11월 4만 8490명, 12월 4만 9601명에 이어 올 1월 기준 5만 명을 돌파하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괴산군 다음으로 높은 인구 증가 추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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