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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양주시청)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는 분기별로 전국 지자체(234개)를 대상으로 기업(생업)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방행정 효율화 등 분야의 사례를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 2차 평가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규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3분기에는 전국에서 총 661개의 신규사례가 접수됐으며, 이중 타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47건을 신규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번 신규사례 선정은 양주시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의 성과이다.
양주시는 올해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꾸준한 교육 실시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며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업무를 지원하였다.
또한, 2024년에 이어「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연속'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평가에서도 신규사례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분야에서 양주시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하였다.
이번 신규사례는 드론 활용 행정수요는 증가하지만, 건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외주 용역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전국 최초'드론정책팀'신설(`23년) 및 드론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였고, AI 영상분석 기술 융합을 위한 드론 산업 육성 조례 개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드론 행정지원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 사례이다.
이러한 성과로 양주시는 연간 약 3.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고품질 데이터(2D, 3D)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양주시의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및 산업 저변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신규사례 선정으로 기초지자체의 선도적인 드론행정 모델을 제시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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