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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측량 후 토지분할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 부동산거래 지연 등 2차 민원이 발생했다.
고창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지분할 측량 신청 전 지적팀과 관련 부서가 협업을 통해 토지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해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토지분할 처리 기간을 기존 최대 19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하고,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한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군민 행복, 적극 행정 실천으로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민원서비스 발굴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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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