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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1월 6일 개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공청회'에 참여해 축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대한한돈협회 제공 |
공청회에서 이 회장은 바이오가스법의 현실성 문제와 Tier 2 산정 방식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홍 회장은 "바이오가스법이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축분뇨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물질로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며 "목표가 탄소 감축인지 에너지 생산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처리 여건을 무시한 제도 시행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단계적 지원과 현실적 제도 설계를 요청했다.
이어서 축산업의 탄소 배출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2년 기준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58% 수준"이라며 "이 중 20% 감축 목표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결과적으로 사육두수 감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량 산업은 생존 산업이다.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축산 부문은 Tier 1 산정기준만 적용되고 있으나, 많은 농가들이 이미 Tier 2 수준의 감축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가 Tier 2 방식을 연구·도입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감축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산정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탄소를 줄이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산업을 죽이는 길"이라며 "유럽도 2024년 2월 농업 부문 10% 감축 목표를 현실성 문제로 백지화했다"는 사례를 덧붙였다. 또한, "목표 설정만으로는 실질적인 감축이 이뤄질 수 없다. 달성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함께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정부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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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