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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감정가 10억원 상당의 석재 불상을 보관하던 중 2024년 7월 9일 법원 집행관에 의해 압류됐음에도, 11월 18일 불상에 부착됐던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성명불상의 사찰 관계자에게 인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임의로 압류 표시를 떼어낸 후 압류물을 처분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채권자의 채권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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