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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 모습.(음성군 제공) |
이번 검사는 퇴·액비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여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군 농기센터는 관내 축산농가 및 퇴·액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는 가축분뇨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 환경에 안전한 상태로 변했는지를 5단계(부숙완료·부숙후기·부숙중기·부숙초기·미부숙)로 구분해 판단하는 검사다.
또 퇴·액비 내 중금속(구리·아연) 및 염분 함량도 함께 분석해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현재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부숙도 측정은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한우·젖소의 경우 100㎡ 이상 900㎡ 미만, 돼지 50㎡ 이상 1000㎡ 미만, 가금 200㎡ 이상 3000㎡ 미만의 농가이며, 허가대상은 각각 그 이상의 규모를 가진 농가다.
검사신청 방법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가축분뇨시료(500g)를 지참해 군 농기센터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종합분석실로 접수하면 된다.
채기욱 군 농기센터 소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는 농경지에 적정한 퇴·액비 사용으로 악취 및 토양오염을 예방해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농업·농촌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라며 "축산농가들은 미리 검사를 받아 이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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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