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교육청, 학교 형태 학원 불법 운영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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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교육청, 학교 형태 학원 불법 운영 묵인"

학교 장기결석 편법 학원 등원…초·중등교육법 위반

  • 승인 2025-11-10 15:06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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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학교 형태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학원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한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봉선동에 위치한 A학원(6층 규모 건물)은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하교 후에 운영되는 학원과 달리 학교에 가지 않고 통학차량을 통해 학원으로 등원하여 정규수업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있다"며 "취학연령 아동이 입학 연기, 취학 유예, 취학 면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학원을 다니고 있어 아동의 교육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및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질병, 발육 부진, 해외 이주(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등), 교육감이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재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취학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학원, 교습소,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개인과외, 홈스쿨링 등을 통한 교육활동은 법적으로 취학 유예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킨 후 장기결석 등 편법을 통해 학원에 다니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육청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A학원이 교육감의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수사의뢰 등 법적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학원은 학교 명칭 사용은 물론 평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다양한 교과를 가르치며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모방해 운영하고 있다. 단체복을 착용하게 하고, 교실, 급식실, 조리실, 대강당 등 학교와 유사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와 유사한 연간 행사와 클럽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아 과정(N~K), 초·중등 과정(G1~G12) 등 학년제 기반의 학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년별 영어·수학시험 및 면접 인터뷰 등 입학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처럼 공교육을 가장해 학부모를 유인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형식적 행정지도와 벌점만 부과한 채 우리 단체의 민원을 종결시켰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그 이후 A학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홈페이지를 폐쇄시키는 등 증거 인멸을 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A학원은 자극적인 홍보 문구를 사용해 학부모 심리를 자극하며 학교 대신 학원에 머물도록 유도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공교육 기반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원 불법 운영 실태를 엄중하게 대응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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