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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의원(좌)과 최민호 시장(우)이 11일 오전 정례회 긴급 현안 질문 과정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시의회 영상 갈무리. |
출발점은 크게 ▲긴급 현안 질의 내용의 적절성 ▲(질문 시간) 24시간 이전 질의 요지서 전달 여부 등에 대한 입장과 시각차에서 비롯했다.
우선 김 의원이 지난 5일 공문으로 보낸 사전 질의 요지부터 보면, 제목은 세종시 재정 전반에 관한 긴급 현안 질문, 이유는 집행부의 대책 확인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요지는 재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고, 세입 구조와 자주 재원 확충 방안, 세출 구조의 효율성 제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 편성 간 괴리 개선안, 재정 민주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의회 규칙 제82조의2(긴급현안질문)상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장 명의 문서로 24시간 이전 송부 원칙도 준수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7일 금요일 오후 6시 7분경 시의회 직원을 통해 내부 통신망(쪽지 메일)으로 추가 질의 요지서 4문항을 발송했다.
1번은 시정 4기 공약과제(전체 총계)의 투자계획과 예산 편성·집행·불용 관련, 2번은 임기 내 추진되지 못하고 미뤄진 공약사업 관련(지연이유 및 이미 시비가 집행돼 회수하기 어려운 사업), 3번은 임기 만료 후 추진될 공약사업들의 계획이나 재정 투입 계획(시설의 유지보수비용 투입계획, 그에 따른 시 재정 마련방안), 4번은 공약 사업 증 예산 투입이 많은 사업 몇 가지에 대한 추진사항 질문이다.
하지만 이는 주말을 지나 최 시장이 10일 충북 단양에서 열린 '2025년 세종시 이·통장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다녀온 뒤 늦게서야 공유됐다. 결국 의도치 않게 11일 본회의 24시간 이전 추가 질의서가 전달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 의회 규칙을 적용해보면, 시간 기준에선 '의회 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다. 반면 의장 명의가 빠진 7일 김 의원의 구두 메시지는 공식적인 질의로 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고, 질의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시각차에서 나타난다.
최 시장을 떠나 시 집행부 공직자 내부망에선 김 의원의 질의를 놓고, '갑질에 가까운 수준이다', '집행부 괴롭히기 수준'이란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질문이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품고 있어 주말과 월요일 사이 집행부 실무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인식 때문이다.
최민호 시장도 13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질문이어야 한다. 7일 추가 질의서는 의장 명의의 문서로 오지도 않았고, 5일 질문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질문 내용이 구체성이 있어야 답변할 수 있지 않나. 정당한 절차로 질문을 주시면, 언제든 답변하겠다. 서로 간 예의를 지켜야 하고, 절차와 규정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미 시의원은 같은 날 오후 반박 자료를 통해 본회의 당일 시장의 발언 저지가 '입틀막'이라 규정하고, "쪽지 메일은 집행부의 반복적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를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퇴근 시간 이후 고의 발송' 주장에 대해선 "이미 (5일) 공식 질의요지서를 송부한 상황에서 보완적 협조를 위한 전달을 의도적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정쟁을 위한 질의가 아니라 세종시 재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필수 의정활동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여러 공약 사업은 제한된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돼 세종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장은 재정 악화의 본질을 외면하고 문제 제기를 정쟁으로 몰아가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특히 2026년 이후 민선 5기 시정에 막대한 부채가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으로, "의회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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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