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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수칙. 사진=농림부 제공.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6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11월 9일 발생한 농장과 관련된 방역지역 내에 있어 주기적인 예찰과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다.
중수본은 H5형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의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 대해 이날 정오부터 자정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 5년간 두 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 이번에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전국 가금 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농가와 관련 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방역 당국은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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