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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규 대덕구청장(사진 가운데)이 '2024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대전 대덕구) |
18일 대덕구에 따르면 아동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 위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촘촘한 보호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먼저 아동학대 대응의 핵심인 신속성에 집중한다.
112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는 24시간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야간과 휴일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365일 당직 및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 출동 시 2인 1조 원칙을 적용해 전담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아동 눈높이에 맞는 조사와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나이와 발달 수준을 고려한 친화적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진술 오염과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며, 초기 조사부터 사례관리까지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대덕구는 대전에서 유일하게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아동보호 체계는 기관 간 협업으로 더욱 촘촘하게 운영된다.
경찰은 초기 현장 대응과 수사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리 조치 이후 사례관리, 심리치료,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청과 학교는 아동의 장기 결석이나 정서 불안 등 위험 신호를 조기 발견하며, 병원 등 의료기관은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한 의학적 소견과 치료를 담당한다.
대덕구는 이러한 기관 간 협업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조율하며,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와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예방 중심 행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장기 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건강검진 미수검 등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 안전을 확인한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체벌 금지 캠페인 등 지역사회 인식 개선 활동도 확대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아동 보호는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안전·돌봄·보호·예방이 촘촘하게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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