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액 체납자 372명 명단 공개...납세 질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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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액 체납자 372명 명단 공개...납세 질서 정리

총 체납액 175억 원, 자진 납부 유도 목적
지방세 및 행정제재 체납자 1000만 원 이상 대상
체납자 정보, 행정안전부와 세종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 활동 강화

  • 승인 2025-11-19 13:3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가방
최근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의 명품 가방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특별자치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총 체납액 규모는 175억 원에 달한다.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이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체납자는 총 86명으로, 이 중 지방세 체납자가 6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20명이다.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된 명단은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와 세종시 누리집(http://www.sej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지방세정보, 정보공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순으로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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