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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전경. |
공개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로,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체납액 규모는 총 217억원으로 ▲지방세 416명, 160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명, 57억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주요 정보는 도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됐으며, 위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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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