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806억 손실이 5억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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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806억 손실이 5억 이익으로

군부대 이전 감사 판단 엇갈려 재징계 검토

  • 승인 2025-12-02 15:3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거제시청 전경(2)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거제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거제시 군부대 이전 사업을 두고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내린 징계가 소청위원회에서 뒤집혔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은 도시계획과 과장 등 3명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가 소청위 판결로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도 감사위는 계약 방식 위반과 시 재정 손실 806억 원을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군부대 이전 계약을 신규 계약으로 보고 지방계약법 위반이라 판단했다.



거제시 고현 택지 아파트 분양 대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806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시의회 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한 절차상 하자도 지적했다.

감사실장은 소청위가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소청위는 계약 당사자만 변경됐을 뿐 변경 계약에 가깝다고 봤다.

감정평가 결과 오히려 5억 원 이익이 발생했다며 징계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시의회 의결도 8월에 받았다고 실장은 덧붙였다.

806억 원 손실과 5억 원 이익이라는 평가 차이가 징계 취소 핵심 근거가 됐다.

감사위와 소청위가 같은 계약서를 두고 신규와 변경으로 달리 해석했다.

대지 기준 계산과 감정평가 기준 계산이 800억 원 넘는 차이를 만들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거제시장에게 재징계 의결 요구권이 있다.

실장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징계와 무죄가 오가는 동안, 누가 옳은지 판단할 기준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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