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하수관 막힘·악취 원인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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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하수관 막힘·악취 원인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안내

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 불법 사용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과도한 음식물 배출, 하수처리시설 부담 가중

  • 승인 2025-12-03 10:55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홍보 포스터
청양군이 일부 가정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오사용으로 하수관 막힘과 악취가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3일 군에 따르면 일반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음식물 찌꺼기의 20% 이하만 하수관으로 배출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회수통에 모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이 기준이 일상에서 잘 지켜지지 않으면 하수관 내부에 음식물이 그대로 쌓이며 막힘·오수 역류·악취 등 생활민원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인증표시가 없는 이른바 일체형 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위험은 더 커진다. 분쇄된 음식물이 전량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과부하가 걸리고, 심하면 하천으로 이어지는 수질오염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 군은 싱크대 한 번의 편의가 지역 하수도 환경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적 제재도 만만치 않다. 불법 제품 사용자는 하수도법에 따른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인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기준을 넘는 배출은 개인의 편의를 넘어 지역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며 "반드시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음식물 회수 비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오물분쇄기 인증 여부와 제품 정보는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portal.kiwatec.or.kr/kwd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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