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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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공장 입지 제한 대응·재산권 보호 균형…360개소 3개 유형 구분

  • 승인 2025-12-12 14:13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2
홍성군청
홍성군이 계획관리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제한될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성군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용도 혼재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이 불필요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홍성군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고려해 관내 계획관리지역 중 약 9,529만 제곱미터, 총 360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역은 주거형 115개소, 산업형 23개소, 일반형 222개소 등 3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각 유형별로 건축물 용도, 배치, 기반시설, 환경관리 기준을 차등 적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대신, 합리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수단을 병행해 균형을 확보했다. 필수 개발행위 이행사항을 준수할 경우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포함됐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되는 세부 기준을 사전에 확정하는 계획으로, 구역 지정 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과 기업은 개발 가능 여부 및 조건을 명확히 예측할 수 있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허가 처리 속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홍성군은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3월부터 관내 건축사, 토목·측량 설계업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개발행위 관련 규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의회와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이한건 홍성군 도시계획팀장은 "이번 계획은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기준만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라며 "오히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을 준비하는 군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2026년 1월 19일부터 적용되며,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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