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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이번 부과 대상은 2만 5091건에 달한다.
이날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는 2026년 12월 1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기계장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소유자다. 다만 연납 차량과 6월에 일시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제외됐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하반기 분이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해당 날짜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미리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명호 홍성군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85)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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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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