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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 |
현행 국회법은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의제와 무관한 발언으로 국회의장으로부터 마이크가 꺼지는 제재를 받은 의원이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에 따른 의장의 적법한 의사 정리 권한을 기술적인 편법으로 무력화한 것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회의 운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의 범위에 '국회가 제공하지 아니한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위반하여 반입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으로, 최소한의 회의 질서와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언을 제지했음에도 개인 장비를 활용해 물리적으로 발언을 이어가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의장의 의사 진행 및 질서 유지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 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국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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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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