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빼고 혁신은 더하고” 김해시, 대한민국 옥외광고 정점 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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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빼고 혁신은 더하고” 김해시, 대한민국 옥외광고 정점 찍다

2025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전국 1위 선정
디지털광고물 21개소 운영 등 혁신 행정 인정
전국 최초 저단형 게시대 친환경 소재 의무화
수거보상제 및 현수막 ‘제로 거리’ 정책 추진

  • 승인 2025-12-30 10:3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12.30(김해시, 옥외광고업무 대통령상 수상 쾌거)1
'2025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 수상./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정부포상'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와 디지털 광고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불법광고물 정비부터 수거 현수막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옥외광고 전 분야에서 거둔 우수한 성과가 반영된 결과다.

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특정구역 집중관리와 광고물부착방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 독창적인 광고행정 모델을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최다 규모인 21개소 23기의 디지털광고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소상공인에게는 저렴한 광고 매체를 제공하고, 송출 물량의 50% 이상을 공익광고로 편성해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과 자활근로 인력을 활용한 전단지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병행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저단형 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수막 '제로 거리' 정책을 시행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뜻깊은 결과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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