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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17일 근로자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 필름 관련 업체의 물류 업무를 대행했을 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고에 출퇴근하면서 근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용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에 응해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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