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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
군은 1일부터 23일까지 '2026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돕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가운데 2023년 1월 1일 이후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충북신용보증재단 도 육성자금,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통해 대출받은 경우에 한하며, 최대 5000만 원 대출금에 대한 1년 치 보증료를 지원한다.
다만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업체 ▲충북신용보증 외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자 ▲동일 대출 건으로 이미 보증료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보증료 납부 영수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043-871-1915)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신우 일자리경제과장은 "보증료 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활력 회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이와 함께 ▲115억 원 규모 음성형 소상공인 자금지원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행복페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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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