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A의원, 동료의원 폭행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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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A의원, 동료의원 폭행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아

신상 발언 절차 논란 중 물리적 충돌…B의원 고발로 재판까지
모욕 혐의, 폭행까지, 윤리 논란 확산, 의회 내 갈등, 법정 비화

  • 승인 2026-01-07 16:56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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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전경
충남 서산시의회 A의원이 동료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산시의회 본회의장 옆 대기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두 의원은 신상발언 절차를 두고 대화를 나누던 중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B의원은 "과거 김맹호 의장 재임 시절에는 사전 신청 없이도 당일 신상 발언이 가능했다"며 "이번에도 신청을 받아 발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A의원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욕설을 하고, 탁자 위를 밟고 올라서 B의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직후 B의원은 A의원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의원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A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A의원은 앞서 B의원을 모욕한 혐의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서산시 의원들의 잇따른 법적 분쟁으로 서산시의회 내부 기강과 윤리 문제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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