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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구 청사 전경./수영구 제공 |
수영구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개인보험과 별개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는 제도다.
2020년 13개 항목으로 시작해 매년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항목을 늘려 총 22종의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적용 대상은 사고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으로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보장 항목 내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영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 전액을 부담하므로 구민이 내야 할 보험료는 없다. 피해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화된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한랭질환진단비 등이 포함됐다.
2026년 수영구민 안전보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수영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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