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농림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제도 개선안을 보면,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각각 청년농 비중 50% 이상)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기반구축 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쌀은 10ha에서 5ha, 원예 및 가공은 5ha에서 3ha로 내렸다.
이어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 결산 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한다. 청년농의 경우,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해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나아가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했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했다.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다.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 집적지구는 2022년 19개소에서 2025년 66개소까지 늘렸고, 2030년에는 140개소까지 지원받는다.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에 생산·가공·유통 및 교육·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당 20억 원의 한도 내에서 국비 30%, 지방비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실절적인 수혜로 이어져 친환경농업이 보다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이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실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희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