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 혜택 대폭 강화…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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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입 혜택 대폭 강화…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승인 2026-01-13 10:16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청사 사진)
정읍시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타지역에서 전입하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지원금을 기존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는 전입 초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다.

지원금 지급 구조는 전입 시민이 정읍에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정착 인센티브' 성격을 강화했다.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1차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도 6개월을 더 거주할 경우 2차로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즉, 최소 1년 이상 정읍에 거주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 지급 방식 또한 시대 흐름과 지역 경제 상황을 반영해 변화를 줬다. 기존에는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앱 충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스마트폰 앱 사용이 낯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해 예외적으로 지류형 상품권 등 대체 수단을 병행,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대된 지원 금액과 변경된 지급 방식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정읍시에 전입 신고를 마친 시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 밖에도 시는 전입 시민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8학기 최대 400만 원)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최대 50만 원)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급(20L 최대 10매)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전입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전입지원금 확대와 지급 방식 개선이 정읍으로 이주하는 시민들이 지역에 보다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읍시에 오길 참 잘했다'는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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