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입장료는 1000원, 놀이기구 6000원…제천시 눈썰매장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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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입장료는 1000원, 놀이기구 6000원…제천시 눈썰매장 무엇이 문제인가?

전종희 기자(충북 제천 주재)

  • 승인 2026-01-18 08:09
  • 수정 2026-01-18 11:15
  • 신문게재 2026-01-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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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전종희 기자(충북 제천 주재)
제천시가 시민 여가 증진을 명분으로 조성한 모산동 비행장 눈썰매장이 개장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의문을 받고 있다. 입장료는 1000원으로 '저렴한 공공시설'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달랐다. 디스코 팡팡, 범버카 등 일부 부대 놀이기구 이용료가 1회당 6000원으로 책정되면서 "사실상 유료 놀이공원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다. 시민 세금 2억 8000만 원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영이 당초 취지와 맞는지에 있다. 공공 눈썰매장은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겨울철 놀이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저렴한 입장료 뒤에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체험형 놀이기구를 배치한 구조는 상업 시설의 전형적인 방식과 닮아 있다.

더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운영과 수익 구조다. 공공 예산으로 조성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대 놀이기구 운영 주체가 제천시인지 계약을 한 업체인지, 수익은 어디로 귀속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게 없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면, 그 흐름 역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입장료 1000원이라는 숫자는 '공공성'을 상징하는 장치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상징성은 무너진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는 몇 번의 놀이기구 이용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공공시설이라는 기대를 안고 찾은 시민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제천시는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사업이었다고 설명하지만, 만족도는 가격표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공공시설이라면 운영 방식, 요금 체계, 수익 구조 모두가 시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최소한 무엇이 공공이고, 무엇이 상업인지에 대한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입장료 1000원과 놀이기구 6000원 사이의 간극은 단순한 금액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공공성과 상업성 사이에서 제천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제 필요한 것은 홍보용 '저렴한 입장료'가 아니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운영 원칙과 책임 있는 설명이 아닐까 싶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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