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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24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대전 한 초등학교 교장의 노조간부 폭행및 차량상해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제공)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24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한 초등학교 A교장이 노조 간부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당직실무사 재고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조 간부들이 학교를 찾았으며, 이 과정에서 교장이 대화를 피한 뒤 차량을 운행해 노조 간부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대전교육청에 진상조사와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교장 측은 노조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A 교장은 "당시 노조 간부들이 사전 약속 없이 교장실을 찾아 당직실무사 재고용을 요구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교장실 밖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교무실에서도 당직실무사에게 녹음기를 들이대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퇴근 시간 1시간 30분이 넘어서 교장실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다친 줄 알았으면 상태를 살폈을 것"이라며 "차를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관련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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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