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업인 소득자금 연 1%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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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인 소득자금 연 1% 융자 지원

특별회계 200억 원 운용

  • 승인 2026-01-20 13:5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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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의령군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에 나선다.

군은 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200억 원을 연 1%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우수 농산물 생산과 유통, 가공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을 목표로 조성된 기금이다.

농가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군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다.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시설·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유통회사의 선도와 수매, 매입 자금 등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의 경우 운영자금 7000만 원, 시설자금 1억 원 이내다.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은 운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다.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 신청은 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대출은 NH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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