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수용자 챙겨주겠다”… 대전교도소 교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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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수용자 챙겨주겠다”… 대전교도소 교감 징역 3년 구형

검찰, 17일 재판서 추징금 1122만 원도 요청
일부 피고인 "교도소 역향력 과시해 금품요구"
최근 실탄 논란에 연이은 내부관리 부실 도마위

  • 승인 2026-06-17 17:33
  • 신문게재 2026-06-18 6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검찰은 수용자와 가족들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대전교도소 교감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교정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수용자 가족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했으며, 일부 피고인은 그가 직접 금품을 요구하거나 실제 편의 제공 없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교정공무원의 비위와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A 씨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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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정문. 중도일보 DB.
수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교도소 교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용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교정공무원 비위에 대한 비판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대전교도소 교감 A 씨의 공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2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수용자 또는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해당 수용자에게 유리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문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교정공무원 신분과 교도소 내부 사정을 앞세워 수용자 가족과 지인들의 불안한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금품을 건넨 피고인들이 지난 재판에서 부인했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중에는 현재 복역 중인 사람도 있었으며, 이혼 후 외아들을 홀로 뒷바라지해 왔다며 선처를 호소한 피고인도 있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최대 징역 1년에서 벌금 500만~200만 원이 구형됐으며, 이날 불출석한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추가 공판기일을 통해 변론과 구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피고인은 A 씨가 자신의 교정공무원 지위와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직접 더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A 씨로부터 편의 제공을 약속받았지만 실제 혜택은 없었고, 오히려 사건이 드러난 뒤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수용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대전교도소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교도소 확인 결과 A 씨는 현재 출근하지 않는 상태며, 20년 넘게 근무한 교정공무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전교도소는 최근 실탄 수량이 장부와 맞지 않는 정황까지 드러나 법무부 조사를 받는 등 내부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7월 22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A 씨 등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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