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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시장은 이날 논산미래광장에서 열린 회견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것은 전임 시장 때부터 20년 이상 이어져 온 관례”라며, 이를 보고받아 이행했을 뿐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는 사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2023년과 2024년 설·추석 명절에 선거구민 등 110여 명에게 자신의 명함이 동봉된 약 38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은 이번 사안의 배경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선물 전달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명절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활용해 지역 기부를 활성화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단순한 선심성 선물이 아닌,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영역 안에서 이뤄진 행정 행위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향후 이어질 재판 결과에 따라 백 시장의 시정 운영 동력은 물론,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논산시민들 사이에서는 “오랜 관행일 뿐인데 가혹하다”는 반응과 “법의 잣대는 시장에게도 엄격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 정가의 시선은 이제 법원의 첫 심리로 쏠리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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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