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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사후 의무 요건을 알지 못해 억울하게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신고 시 대리 신고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실거주 유지, 임대 및 매매 금지 등 사후 이행 요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징 민원이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주요 안내 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 감면, 생애 최초 및 출산 자녀 양육 목적 주택 취득 감면 등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세액 추징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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