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경찰서, 보행자·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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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경찰서, 보행자·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26일부터 한달간 교통위반 행위 및 음주운전 단속 실시

  • 승인 2026-01-21 10:21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경찰서(서장 정혜심)는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 보행자, 이륜차(오토바이, PM),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것을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교통 사망사고 증가 및 설 연휴 전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찰 기동대 투입 등 경찰력을 투입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교통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와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망사고 등 보행자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교통사망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륜차의 신호위반과 인도 주행,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민원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무관용 단속을 추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보행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읍내 위주로 실시하던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시골 지역까지 확대하고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불시단속을 지속하며 현장 중심의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보행자, 이륜차의 무질서 행위로 인한 단 한 명의 군민도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원칙을 준수하며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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