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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홍성군은 22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군 측은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저온냉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새뜰마을지원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장애인 소유 토지, 12개월 이내 경계점 재설치 신청 건 등이 포함된다.
감면율은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과 새뜰마을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장애인 소유 토지의 경우 각각 3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1년 이내 경계점 재설치 신청 건은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감면된다.
신청인의 사정으로 측량을 취소한 후 1년 이내에 재접수하는 경우에도 기존 공제 금액을 반영해 측량 종목별 기본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창구(041-630-1493)나 인터넷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s://baro.lx.or.kr), 한국국토정보공사 콜센터(1588-7704)를 통해 가능하다. 감면 대상 유형에 따라 저온냉장고 건립 지원 대상자 확인증,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새뜰마을사업 선정 통지문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및 지역 주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군민에게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성군은 2025년 33건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청을 처리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상 지적측량 접수 15필지와 측량 재의뢰 18필지에 대해 총 1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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