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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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확대

국토부 승인으로 농업시설·취약계층 대상 최대 90% 감면 시행

  • 승인 2026-01-22 08:26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
홍성군청
홍성군이 2026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홍성군은 22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군 측은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저온냉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새뜰마을지원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장애인 소유 토지, 12개월 이내 경계점 재설치 신청 건 등이 포함된다.

감면율은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과 새뜰마을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장애인 소유 토지의 경우 각각 3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1년 이내 경계점 재설치 신청 건은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감면된다.



신청인의 사정으로 측량을 취소한 후 1년 이내에 재접수하는 경우에도 기존 공제 금액을 반영해 측량 종목별 기본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창구(041-630-1493)나 인터넷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s://baro.lx.or.kr), 한국국토정보공사 콜센터(1588-7704)를 통해 가능하다. 감면 대상 유형에 따라 저온냉장고 건립 지원 대상자 확인증,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새뜰마을사업 선정 통지문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및 지역 주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군민에게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성군은 2025년 33건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청을 처리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상 지적측량 접수 15필지와 측량 재의뢰 18필지에 대해 총 1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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