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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서장 여상봉)는 20일, 국민은행 논산지점 및 농협 계룡시지부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금융 범죄에 대해 민·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경찰과 금융기관 간의 ‘상시 핫라인’ 유지다. 금융기관은 고액 현금 인출이나 송금 등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문답 실시 및 지급 정지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피해 여부를 정밀 확인한다. 특히 단순히 절차적 확인에 그치지 않고, ▲주요 범죄 유형에 따른 대화 유도 ▲현금 사용처 구체적 확인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 청취 등을 통해 실제 범죄 연루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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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봉 논산경찰서장은 “은행 직원이 용도를 묻거나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고객을 범죄자로 의심해서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라는 늪에서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한 최후의 안전 잠금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인 과정에서의 짧은 기다림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전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논산경찰서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최신 범죄 수법 및 유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현장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여 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금융기관과의 탄탄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논산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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