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위해성 명백한 수준 토양오염 첫 확인…아연(Zn) 대책기준 2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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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위해성 명백한 수준 토양오염 첫 확인…아연(Zn) 대책기준 20배 초과

대전지법 제출된 옛 주공@ 토양오염 감정서 입수
비소(As) 9개 지점서 우려기준 초과 '전반적 오염'
아연(Zn) 대책기준 크게 초과해 1만8561㎎/㎏검출

  • 승인 2026-01-25 17:44
  • 신문게재 2026-01-26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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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옛 주공아파트에서 발견된 비닐류 폐기물 매립층 모습. 토양오염 검사에서 중금속 아연(Zn)은 대책기준(900㎎/㎏)을 크게 초과한1만8561㎎/㎏이 검출됐다.  (사진=재건축조합 제공)
대전 옛 주공아파트 부지에서 4만t 분량의 폐기물이 발견된 가운데 일부 오염물질의 농도는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 생육에 위해성이 명백해 정화작업이 요구되는 기준의 20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일보가 폐기물 매립층이 발견된 대전 동구 천동·가오동 아파트 재건축 부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에 제출된 토양오염 감정서를 입수했다. 지상 5층 15개 동의 주공아파트를 헐어내는 과정서 지하 1~5m 두께로 매립 폐기물이 발견됐고, 재건축조합이 감정을 신청하고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장의 감정명령으로 건국대학교가 현지를 조사해 2025년 1월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다.



감정서에 따르면, 주공아파트가 있던 부지는 생활·건설 폐기물이 토사와 뒤섞여 매립됐고 콘크리트로 지면을 포장한 후 그 위에 지하층 없는 아파트를 1985년 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은 토양환경보전법상 가장 엄격한 주거지와 학교·공원 목적의 1지역으로,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우려기준'과 위해성이 명백한 수준으로 당장의 정화 또는 차단 조치가 요구되는 '대책기준'을 넘어서는 토양오염이 측정됐다. 비소(As)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25 ㎎/㎏)을 초과하는 최고농도 35.4㎎/㎏이 검출됐으며, 총 33개 조사지점 중 9곳에서 기준을 초과해 매립층 전반에 걸친 오염 가능성을 시사했다. 불소(F)의 경우 우려기준(800㎎/㎏)에 근접한 최고농도 716㎎/㎏이 검출됐다. 아연(Zn)은 대책기준(900㎎/㎏)을 20배 초과하는 최고농도 1만8561㎎/㎏이 검출됐으며, 전체 33개 지점 중 1곳에서 대책기준 초과, 9곳에서 우려기준(300 ㎎/㎏)을 넘어서는 오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연은 고농도 노출 시 인체 건강·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토양오염물질로 분류되며, 이러한 농도 수준은 단순한 국지적 이상치를 넘어 매립 폐기물층 내 특정 오염원 혼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중도일보가 확보한 감정서는 "땅밑 폐기물이 토사와 혼합된 상태이고 콘크리트와 시멘트의 주요 성분인 석회석이 많이 포함한 점을 고려하면 대한주택공사의 주공아파트 건설 시 부지조성공사 때 매립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는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이고, 폐기물과 토사를 섞어 지반공사에 사용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재건축조합은 자체 예산 89억 원을 들여 이들 오염토에 대한 정화작업을 완료하고, 해당 비용을 대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중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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