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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재개발현장 전경./부산항만공사 제공 |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준공 이후 랜드마크 부지 공모 유찰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법상 항만공사가 상업·문화시설 등을 직접 개발해 임대·분양할 근거가 부족해 민간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항만공사(BPA)는 해양수산부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항만공사가 상부시설까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BPA는 법 개정에 앞서 공공 주도 개발 방식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 전문회사와 진행 중인 용역에 공공개발 방안을 추가했으며, 오는 2월까지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 위주 개발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고 원도심과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고자 2026년부터 건축·도시·문화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 위원회(Master Architect)를 도입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안 해결에도 나섰다. BPA는 북항 환승센터 완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행 데크 단차와 조망권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기존 사업이라도 시민의 보행권 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면 바른 방향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북항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해수부·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북항재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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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보도사진] 북항재개발현장 전경](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1m/23d/20260123010018553000765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