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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2년 2월부터 아산시에서 OO파가 조직폭력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가입해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것을 비롯한 행동지침인 일명 '처세'를 배우는 등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내에서 수괴나 간부가 아닌 조직원에 불과했고, 범죄단체 가입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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