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조직폭력배 가입한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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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조직폭력배 가입한 일당 집행유예

  • 승인 2026-01-25 12:19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A(40)·B(36)·C(2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D(30)·E(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2년 2월부터 아산시에서 OO파가 조직폭력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가입해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것을 비롯한 행동지침인 일명 '처세'를 배우는 등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내에서 수괴나 간부가 아닌 조직원에 불과했고, 범죄단체 가입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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