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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급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70세로 낮추고 동구 거주 1년이라는 제한을 폐지하며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확대·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며 연간 12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각 6만원씩 품위유지비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관내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사용 가능하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수령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 증진뿐 아니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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