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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3일 자신과 이혼소송 중이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3명 가량이 있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니가 속인 거 맞잖아. 고등학교 중퇴 속이고 예전 여자한테 중요부위 수술한 거 속이고 결혼하고"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해 개별적으로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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