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포용금융 실천 ‘하나은행’ 150억 특별출연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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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포용금융 실천 ‘하나은행’ 150억 특별출연 맞손

23일부터 총 2250억 원 규모의 보증 시행

  • 승인 2026-01-25 10:49
  • 신문게재 2026-01-26 2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신보, 포용금융 실천 ‘하나은행’ 150억 특별출연 맞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본점 12층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성장과 상생경제를 위한 포용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기념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25일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과 150억 특별출연에 맞손을 잡았다고 밝혔다.

경기신보와 하나은행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신보는 23일 본점 12층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성장과 상생경제를 위한 포용금융지원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과 전정숙 하나은행 경기영업본부 지역대표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자금 운용과 관련한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신보와 하나은행은 도내 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이하 협약보증) 출연금 140억 원과 '모바일 특별출연 협약보증'(이하 모바일보증) 출연금 10억 원으로 구성된 총 150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경기신보에 출연한다.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각 15배에 해당하는 협약보증 2100억 원과 모바일보증 150억 원 등 총 225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일반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비대면·모바일 기반 금융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자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8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고려해 최대 5년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90%의 보증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율 역시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해 적용한다.

모바일보증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으로, 법인기업과 공동대표로 등재된 개인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5년이다.

또한 보증비율을 100%로 적용해 금융 이용 문턱을 낮췄고, 보증료율은 0.75% 고정으로 적용해 통상적인 보증료율 대비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모바일보증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특별출연 업무협약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금융지원"이라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성장과 상생경제 실현을 위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3일(금)부터 협약보증은 경기신보 영업점 및 재단 모바일 앱'이지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보증은 재단 모바일 앱 '이지원'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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