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남시청사 전경 |
모집 분야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하우징 사업 10가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21가구 이다.
특히 햇살 하우징 사업은 난방비와 전기료 절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냉·난방기 설치·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은 고령자의 안전과 일상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미끄럼방지 바닥재 설치, 가드레일 부착, 손잡이 및 경사로 설치 등 주거 내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가구당 최대 500만 원 범위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신청 기간은 2월 20일까지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수준, 가구 특성, 주거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저소득층과 고령자 가구의 주거 안전과 생활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주택과 주거복지센터(031-729-8814)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