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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시 운영<제공=함양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임종 간호에 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등록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3층 금연·건강클리닉실을 방문하면 된다.
전문 상담원과 1대1 상담을 통해 의향서 작성과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며 법적 효력을 가진다.
내용 변경이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뜻을 존중받으며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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