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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제공=의령군> |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의령군 내 슬레이트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의령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6억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건축물 3030동을 처리했다.
2026년 지원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209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46동, 주택 지붕개량 9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일반 가구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대상이다.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에 한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통해 군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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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