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수상구조대원 형사책임 합리화 ‘수상구조대원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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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수상구조대원 형사책임 합리화 ‘수상구조대원 보호법’ 발의

  • 승인 2026-01-28 11:52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준병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27일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수상구조대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수상 레저 인구 증가와 해양 관광 활성화 등으로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찰과 수난 구호 참여자들의 현장 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조·구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구조자의 사상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동일한 구조 활동임에도 법적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수난 구호 참여자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조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더라도, 해당 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하여「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난 구호 협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선박이 조난 선박을 긴급 예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파손 등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 제도적 공백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도 구조 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현장의 구조·구급대원과 수난 구호 참여자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생명 구조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 구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해양 안전은 사후 책임보다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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