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주군청 전경 |
본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로 성주군에서 3억원, NH 농협 성주군지부에서 2억원을 출연해 출연금의 12배인 6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별 3천만원 이내이며, 대출상환방식은 일시상환방식(최초 2년 취급 후 1년 단위로 연장)과 분할상환방식(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최대 5년 이내로 하며, 연 3%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율은 연 0.8%로 설정해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은 2월 2일부터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 및 서류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bsinbo.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박노봉 기자 bundo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노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