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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용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산 지역 학교는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주요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기획 및 기본설계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사전기획은 교육시설 설계 전 지역사회 연계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공간 구성, 사용자 참여 디자인 등을 검토해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실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해 맞춤형 공간을 설계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현행 교육시설법 등에서는 설계비 1억 원 이상 사업을 사전기획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사전기획 결과물이 실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부산진구 연지초 사례를 들어 사용자 의견이 무시된 채 운동장 한가운데 건물을 짓는 설계안이 확정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기존 설계안이 사전기획 방향과 대폭 변경됐음에도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사용자 참여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전기획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설계안 변경을 공식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사전기획 결과물인 사용자 참여 설계 △실제 설계공모를 통한 기본설계안을 추가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요 시설 사업의 시작부터 기본 설계 확정까지 학운위의 검증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박희용 의원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사전기획 제도가 단지 무늬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는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며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의사결정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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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