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시의원 "친환경 선박 지원 조례 제정해 제도 공백 메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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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시의원 "친환경 선박 지원 조례 제정해 제도 공백 메울 것"

부산시 차원 제도 뒷받침 부족
타 지자체 대비 조례 부재 지적
국가 인증과 재정 지원 연결
조례 제정 위한 공론화 시작

  • 승인 2026-01-28 20:4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20260127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조례 제)07
박종철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이 친환경 선박 보급을 둘러싼 지방정부의 제도적 공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27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법과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행사에는 부산시 관계 부서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테크노파크, 관련 협회,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발제에서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전반과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이 소개됐으며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한 산업 육성 방안 발표도 이어졌다.

자유토론에서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이를 지방정부 정책으로 연결할 통로가 부족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이미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조선·해양산업 핵심 도시인 부산은 관련 조례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조례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인증제도와 재정 지원, 행정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실질적 장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박종철 의원은 인사말에서 "친환경 선박은 환경·산업·재정·행정이 맞물린 종합 정책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는 부산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묻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중심이 돼 현장 의견을 제도 설계로 연결하고 조례 제정과 후속 논의로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타 지자체 사례 분석과 정책 효과 검토, 관계 부서 협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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